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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서 원안통과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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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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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서 서비스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허용과 가업상속 공제확대 등 주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 대폭 인하와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 등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의 핵심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보완책을 제시했다.

국회 기재위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열어 21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가업상속 공제확대는 상속세의 가칟羲기능 훼손 우려"
국회 기재위 김광묵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가업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우선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상속세 납부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인데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속세의 가치와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제도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경영진과 그 가족의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사실상 원안대로 의결됐음에도 그 개정 효과를 분석할 겨를도 없이 올해 다시 이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포함해 상속세 기초공제대상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상속세 감면제도는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D 세액공제에 서비스 분야를 허용한 개정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서비스분야 R&D 비용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재료비ㆍ부품비ㆍ견본품 제작비 등 인건비 외에도 대규모 비용이 드는 과학기술분야 R&D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분야 R&D는 과학기술분야와 달리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정부가 조세지출을 통해 시장기능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R&D와 통상적인 경영혁신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R&D로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부분까지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체납액 규모, 체납횟수, 체납자의 재상상태, 납부능력, 생활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이뤄지는데, 영리목적인 민간에 위탁하면 이런 조세행정ㆍ사회복지 차원의 배려가 소홀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보다 추심행위의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풍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보다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보상 등 현행 체납정리 인프라를 더욱 활용하고 민간의 채권추심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등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탕 기본관세율을 35%에서 5%로 크게 낮춘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먼저 설탕 관세 인하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에 불과하고 설탕이 2차 가공제품의 생산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빵ㆍ과자ㆍ국수류 2.8%, 음료 1.6%에 그친다.

제당산업이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과점체제가 구축되기 쉬운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본관세율 인하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허한 설탕에 대한 높은 과세율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 FTA 과정에서 협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설탕을 주로 수입하는 호주와의 FT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예정된 중국, 일본, 러시아, 남미와의 FTA에서 주요한 협상 카드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의 이익침해, 대기업의 기부금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그동안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눔문화를 기조로 하는 기부행위에 반드시 소득공제 확대,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 조세지원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성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고 소규모 회사는 임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투 폐지 바람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필요"
고용창출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를 수정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안은 신규 고용 1명당 1천만∼2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했으나 투자를 지원하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를 1천500만∼2천5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4%)을 올려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도 현행 3%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우대로 귀결돼 자동화ㆍ정보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 방향에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세요건인 일감 몰아주기 비율을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수혜법인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0%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로 수혜법인이 제조, 운송,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운송과 관련해서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계획 철회에 대해서는 찬성 관점과 반대 논거를 소개하고서 "대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계획 철회와 중간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도 찬반 논리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2009년말 국회가 감세유보 조처를 한 것은 향후 2년간 대외환경과 재정여건,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년 뒤에 감세정책의 지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인세 감세 철회를 논의할 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등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주는 제도의 신설과 관련, 1인당 15만∼30만원의 세금이 감액될 것으로 추정돼 중소기업 취업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우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통시장 구역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50.2%에 불과하고 현금영수증 단말기 보급에 대해서는 조사된 현황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시장 상인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적었던 것은 급여조건뿐 아니라 부양가족,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ustdust@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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