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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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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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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도 임대용 공동주택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최근 가을철 이사 수요 증가와 전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오는 2012년 연말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100% 면제되며, 60㎡ 이하는 재산세 50% 감면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 목적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입력 : 2011년 10월 25일 09:05 / 수정 : 2011년 10월 25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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