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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주소지 달라도 1세대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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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로 각각 아파트가 1채씩 있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인의 주소지를 부인 명의 아파트로 옮겼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온 것이다. 기운찬씨는 안내문을 들고 부랴부랴 세무전문가에게 달려갔다.

 

주소지 옮겨도 소용없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동거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식의 명의로 주택을 분산시켜 놓고, 주민등록지만 달리 해놓으면 각 가족 소유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법상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 해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본다. 자식도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직업이 없으면 세대를 달리 해도 모두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위 사례의 기운찬씨는 자세히 알아 보지도 않고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금을 더 낸 경우이며, 다음 사례에서는 실제로 세금을 안 내어도 되는 세금을 낼 뻔한 경우이다.

이정도씨는 실제로 자신은 자신의 주택에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택에서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때문에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놓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게 되었다. 이정도씨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뜻밖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같은 세대원인 부모님과 이정도씨가 각각 주택이 있으니 세무서에서는 1세대 2주택으로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비과세될 수도 있다. 더욱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합가 후 5년 내에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금만 주의 기울여 억울한 세금은 피해야
이정도씨는 다행히 따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었지만, 때로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실제대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함께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주민등록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주의할 점은 장인, 장모나 처남, 처제는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들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1세대에 포함되니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한다. 나는 집이 한 채 밖에 없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의외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억울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길 바란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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