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런것도 양도세?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31. 11:45

본문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사례 소개
경기도 과천에 사는 화수분 씨는 2주택자다. 과천 아파트는 16년 전에 구입했고,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시가 7억 원)는 5년 전 4억 원에 구입해 현재 전세(2억 원)를 주고 있다. 화수분 씨는 아들에게 서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전세금에 대해서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양도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담부증여란?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교환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시사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관련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 규정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를 할 때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게 된다. 그러나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일반 세율을 적용 받고 중과를 피한다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게 된다. 양도세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절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명심해야 한다.

 

< 출처 : 비즈앤택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