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중과폐지에 관한 내용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2012.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① 1세대 다주택자의 2012년 1월 1일 이후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10년이상 100분의 30
② 미등기양도자산과 비사업용토지는 2012년 이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10년에 30%로 자세한 공제율은다음과 같습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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