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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재촌자경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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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합니다. ,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②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됨)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로 부터 상속받지 않앗을 경우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 포함됩니다.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조특령 66조의 11항)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 조특법 제133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매년1.1일-12.31일) 2억원,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란 다른 감면 규정을 포함한 총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8년 자경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2. 8 자경 감면 적용시 재촌,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그 이외에도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아래의 서류가 있다고 하여 모두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경작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 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기본통칙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04.15>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04.15>

기본통칙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개정 2002.04.15>

기본통칙 69-0…3 【 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2.04.15>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개정 2002.04.15>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신설 2002.04.15>

 

기본통칙 69-66…1 【 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 보리·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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