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5.10 부동산 대책의 내용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8. 11:16

본문

5.10부동산 대책의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60%)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중과세율(5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함
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4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6~38%)로 과세함

 

법의 개정임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통과 안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제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나.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시행령의 개정임으로 국회통과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됩니다. 2012년 7월중 시행예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제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보유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신규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시행규칙의 개정임으로 국회통과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됩니다. 2012년 7월중 시행예상.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등을 삭제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46호
『주택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강남구 세곡동 및 송파구 풍납동은 2004.11.10 기 해제되어 있으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
원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님.
2. 해제일 : 2012년 5월 15일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