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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 세대합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3.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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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나이판정의 기준
1. 합가 당시를 기준으로 나이를 판정합니다. 
2. 한쪽 부모님의 나이만 만60세 이상이면 됩니다. (2009.2.3이전의 여자는 만 55세이상)

※ 보유기간 판정의 기준
1. 매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합가당시에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었더라도 매매일 현재 3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2.10.1, 2009.2.4, 2012.2.2>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 발행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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