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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3. 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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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의 1주당 주식평가액

법인 종류별 1주당 주식평가액
① 일반법인 :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 5
②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 5
③ 폐업 법인등 : 1주당 순자산가치

1. 1주당 순손익가치
= [( 최근 1년의 순손익액 × 3 + 최근 2년의 순손익액 × 2 + 최근 3년의 순손익액 × 1 ) ÷ 6 ]÷ 10% ( 2012.1.1기준의 국세청고시 순손익환원율)
2. 순손익액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특정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중평균하며, 가중평균한 결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시행령 56조 1항)

3.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의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시가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11.7.26>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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