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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근로소득도 있다면?

2012년 연말정산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2.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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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민씨는 증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최고민씨 명의로 된 사업장을 갖게 되었다. 즉, 최고민씨 명의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최고민씨는 사업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지낼 수 있었으나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되었다.

명의대여는 가산세 대상이다.
일단 최고민씨의 경우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이 경우 엄중하게 관리되어 허위등록가산세 대상이 된다. 이때 발생하는 본세와 가산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자인 최고민씨에게 있는바, 모든 법적 책임이 최고민씨에게 있으므로 발각되게 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명의대여는 하지 않아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장의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2011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연말정산은 평소대로 준비하면 된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근로자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는 과세기간 동안 대략적인 세금을 납부한 뒤 과세기간 종료시점에 정확한 세금을 확정하게 된다. 때문에 연말정산은 귀찮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민씨는 사업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에 준비해오던 데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5월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최고민씨의 소득세가 확정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외의 소득, 즉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결산과 함께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때 최고민씨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연말정산 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이 합산되어 다시 계산하게 된다. 아무래도 소득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자료가 있다면?
만약, 연말정산 당시 체크하지 못해 제출하지 않은 소득공제 자료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꺼번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비즈앤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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