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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2012년 연말정산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27. 16:08

본문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세액계산절차요약입니다.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 100(150)만원]

- 6 이하 자녀 보육수당( 10만원)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본인부담금

특별공제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표준공제(100만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

()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6단계

납부(환급)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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