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 ||||||||||||||||||||||
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 ||||||||||||||||||||||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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