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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2012년 연말정산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27. 16:59

본문

2011년 귀속 연말정선 소득공제 요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공제한도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 이상

20 이하

60 이상

20 이하

18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 이상)

장애인

6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 100만원

3 3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2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4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건강고용

전액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본인

전액

총급여액 3%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

+ ( - 총급여액 3%)

부양가

700만원 한도

취학전아동

1 300만원 한도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 교복구입비(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임차

차입금

3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 월세액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주택 월세액

300만원

한도

월세지불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1,0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상환기간 30 이상 공제한도 : 1,500만원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소득금액 100%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특례기부금은 2011.7.1.이후 폐지

특례

소득금액 50%

지정(종교)

소득금액 10%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30%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의 20%(25%*)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직불카드 : 25% 공제

주택마련저축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분기 300만원 납입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 금액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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