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 분 |
2011년 |
2012년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 <신설>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추가> |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월세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ㆍ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ㆍ그 외 : 연 500만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선입금ㆍ지연입금 불문)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제외)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추가> |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좌동)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화 |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 |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
◦소득공제 대상금액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벤처조합 20%)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신 설) |
◦ 감면대상 - ’12년~’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 적용기한:2013.12.31.(2년) |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ㆍ외항선원 : 월 150만원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 : 월 200만원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강화 |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
◦ max(①, 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1일 0.03%(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 min(①, 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3% + 미납세액의 1일 0.03% ② 미납세액의 10% |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 중소ㆍ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 |
(신 설) |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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