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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정산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20.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2011

201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 <신설>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추가>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월세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 이상 : 1,000만원

- 상환기간 30 이상 : 1,500만원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ㆍ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ㆍ그 : 500만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공제한도 :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공제한도 :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선입금ㆍ지연입금 불문)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제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추가>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좌동)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화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있는지 불분명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있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이전ㆍ회수시 추징


소득공제 대상금액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벤처조합 20%)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이전ㆍ회수시 추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


감면대상

- 12년~1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감면금액 : 취업 3년간 소득세 100%

적용기한:2013.12.31.(2)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ㆍ외항선원

: 150만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 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 : 200만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강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max(, ) : 소득세법 158

미납세액의 1 0.03%(미납세액의 10% 한도)

미납세액의 5%


min(, ) : 국세기본법 47조의5

3% + 미납세액의 1 0.03%

미납세액의 10%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연구활동비 비과세(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 중소ㆍ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연구활동비 비과세(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


(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