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반기별 신고기한인 7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조정환급하거나 환급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1, 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7월 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결과를 7월 10일에 신고해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반기별 납부자도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 시이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3월 10일까지로, 월별 납부자와 동일합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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