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조정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동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28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세제의 입법동향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무형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고찰’을 주제로, 무형자산 손상차손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상차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기업회계에서의 손상차손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조문이 존재해,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의 손상처분을 인식했을 때 세법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업회계에서의 손상차손의 인식은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해, 그로인한 손익의 조작이 발생할수 있으며,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구체적인 금액의 결정과정에서는 재량적인 판단이 개입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의 손상차손의 개념을 세법이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재평가에 따른 자산평가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해야 일관성 및 논리적 측면이 타당하다며, 재평가에 따른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은 미실현 손실이라는 점에서 세법적 측면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또, 세법상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평가가 아닌 원가의 배분수단으로 가치의 감소분을 감가상각으로 본다는 것은 감가상각제도의 본질적인 의의를 훼손한다며, 회계에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면 감가상각 한도내에서 제한없이 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현행 규정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수는 손상차손에 관한 종전법의 문제를 즉시상각의 제규정의 편법적 사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신고조정주의 도입을 통해 회계상 손상차손 허용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1-10-28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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