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한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농어촌주택의 적용조건
① 아래의 지역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예외로 인정)
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대지면적이 300평(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③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이어야한다.
④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한다.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원)인 경우 2억미만이어야 한다.
⑤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여야 한다.
2. 농어촌주택의 취득방법
농어촌주택은 매수로 인한 취득이외에 자가건설, 증여,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인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2014.12.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명도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0) | 2015.08.21 |
---|---|
겸용주택(주택 + 상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0) | 2015.08.19 |
양도소득세 세율 (2015년 적용) (0) | 2015.08.17 |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0) | 2015.08.11 |
고향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0) | 2015.08.10 |
임야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0) | 2015.07.04 |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0) | 2015.05.15 |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0) | 2015.04.24 |
오피스텔 1세대1주택 적용 (0) | 2015.03.02 |
양도소득세율 2015년 (2) | 2015.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