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경우, 종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 2016.12.31까지의 신고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 (지법 부칙§13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지방세법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2017.01.01이후의 신고
-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 (지법 §103의5①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소법 §105)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등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납부할세액 = 과세표준×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기신고세액, 결정‧경정된 세액, 수시부과세액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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