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세법의 개정으로 2015.12.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임야의 비사업용토지의 여부확인
1. 실제로 임야인지 여부 확인
2. 임야재촌요건 확인 : 재촌임야는 사업용으로 중과되지 아니함.
-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거주하는자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①동일한 시군구
②인접한 시군구
②거주지와 임야의 직선거리가 30키로 (20키로에서 개정됨 2015.02.03개정사항임)
※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재촌여부와 더불어 자경여부를 확인함. 임야는 자경요건은 없어도 재촌요건만 충족되면됨.
3. 상속임야, 종중소유임야
① 상속받은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② 종중이 소유한 임야(2015.12.31이전에 취득한 임야에 한정한다)
4. 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
①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②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③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④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⑤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① 산림보호구역,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②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③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⑤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⑥ 도시공원 안의 임야
⑦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⑧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⑨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⑪ 접도구역 안의 임야
⑫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⑬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⑭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⑮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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