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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겸용주택(주택 + 상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19.

단독건물중 주택과 주택외부분(상가등)가 같이 있는 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겸용주택도 주택임으로 겸용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주택의 연면적보다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

 

- 주택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함.

 

-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반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2.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이 보다 큰경우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3.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았으나, 멸실, 용도변경등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커진경우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상태로 보유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산-1136, 2009.06.09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 증축한 상가면적을 멸실하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  


【회신】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당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