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물중 주택과 주택외부분(상가등)가 같이 있는 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겸용주택도 주택임으로 겸용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주택의 연면적보다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
- 주택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함.
-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반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2.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이 보다 큰경우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3.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았으나, 멸실, 용도변경등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커진경우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상태로 보유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재산-1136, 2009.06.09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 증축한 상가면적을 멸실하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
【회신】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당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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