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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향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10.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소유한 거주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한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고향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고향주택의 조건

 

① 지역기준


가. 고향에 소재할 것

 

고향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함. 이 경우 등록기준지 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 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 군으로 봄


-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나. 별표 12에 따른 시지역(수도권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 아니어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가 아닌 곳)에 소재하여야 함

 

※ 읍면 지역의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분류됩니다.


② 규모기준


- 대지 660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일 것 


④ 타지역기준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2.  고향주택의 취득방법

 

고향주택은 매수로 인한 취득이외에  자가건설, 증여,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인정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