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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2015년 적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17.

토지 건물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015년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일반 자산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중  1년이상 보유한 자산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2.1년미만 보유한일반자산 : 주택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세율 50%

 

3. 2년미만 보유한 경우와 1년미만 보유한 주택및 조합원 입주권

 

세율 40%

 

4.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 아래의 ㉠과 ㉡중 높은 세율을 적용

㉠ 보유기간별 기본세율

㉡ 누진세율(6%~38%) + 10%

 

[다만, 2015.12.31.이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만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인 경우에는 ㉠과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10% 부과

 

양도소득세 납부시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