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015년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일반 자산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중 1년이상 보유한 자산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2.1년미만 보유한일반자산 : 주택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세율 50%
3. 2년미만 보유한 경우와 1년미만 보유한 주택및 조합원 입주권
세율 40%
4.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 아래의 ㉠과 ㉡중 높은 세율을 적용
㉠ 보유기간별 기본세율
㉡ 누진세율(6%~38%) + 10%
[다만, 2015.12.31.이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만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인 경우에는 ㉠과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10% 부과
양도소득세 납부시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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