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11.

양도소득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은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공제액을 합쳐서 10억이 되는경우에 10억미만의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취득원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원가 산정 원칙

 

- 상속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에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개시일의 시가 또는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증여등기접수일) 전후 6월(3월) 이내에 ①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②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③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을 말합니다.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현재의 재산평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됨.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이후 상속․증여개시분부터 적용되는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됩니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합니다.

 

-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 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2005년이전에는 국세청장고시가액이 2005년이후에는 국토부고시가액이 기준시가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