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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오피스텔 1세대1주택 적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3. 2.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해당여부

 

-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함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함.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업용건물로 보는것이 타당함.

 

- 1세대1주택으로서 오피스텔이 위 주택의 요건이 되고 오피스텔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2.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오피스텔 양도분에 주택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함.

 

- 첨부서류 :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들이 정형화된 것은 없으나 예시적으로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슴니다.


①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② 관리사무소 확인서, 인근주민 확인서


③ 공과금납부내역, 우편물 수령내역


④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당시 촬영한 사진 등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