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양도소득세율은 2014년에 개정된이후로 2015년에 추가로 개정된 조항은 없어 한시규정을 제외하고는 크게다르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율 2015년
1. 토지, 건물과 분양권등 부동산상의 권리 (주택, 조합원입주권, 비사업용토지 제외)
구 간 |
2015.03.01 현재 | ||
보유기간 |
2년 이상 (소득세법 55조1항)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1,200만원이하 |
6% | ||
4,600만원이하 |
15% | ||
8,800만원이하 |
24% | ||
1.5 억원이하 |
35% | ||
1.5 억원초과 |
38% | ||
1년이상 2년미만 |
40% | ||
1년미만 |
50% |
주)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상의 권리로 토지건물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구 분 |
보유기간 |
2015.03.01 현재 |
일반적인 경우 (지정지역이면서 1세대3주택이상인 경우이외) |
1년 이상 |
누진세율 |
1년 미만 |
40% | |
지정지역의 1세대3주택이상인 경우 |
1년 이상 |
누진세율+ 10% |
1년 미만 |
Max[ 40%, 누진세율 + 10%] |
3. 비사업용토지
구 분 |
보유기간 |
2015.03.01 현재 |
지정지역 : |
2년 이상 |
누진세율 +10% |
1년이상 ~ 2년미만 |
Max[ 40%, 누진세율 + 10%] | |
1년 미만 |
Max[ 50%, 누진세율 + 10%] | |
지정지역 이외 |
2년 이상 |
누진세율 (*1) |
1년이상 ~ 2년미만 |
40% (*1) | |
1년 미만 |
50% (*1) |
(*1) 비사업용토지의 지정지역 이외 토지의 세율은 지정지역 토지의세율과 동일하나 한시적으로 2015.12.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일반 토지건물의 세율을 적용하도록하였습니다. 아래부칙을 참조바랍니다.
▶부칙 <제12169호,2014.1.1>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는 2015.12.31일까지 세율은 같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가 달라 세액이 다릅니다.
4. 주식
구분 |
상장.코스닥법인 |
비상장법인 | |||||
대주주 |
소액주주 |
대주주 |
소액주주 | ||||
1년미만 |
1년이상 |
장외 |
장내 |
1년미만 |
1년이상 | ||
대기업 |
30% |
20% |
비과세 |
30% |
20% | ||
중소기업 |
10% |
10% |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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