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①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 원칙
-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름.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50%)
②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배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및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간편장부2.4배, 복식부기 3.0배)
◈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12. 4. 20. 국세청고시 제2012-10호)
1)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2) 증명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영수증 포함)를 수취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 2013 종합소득세 신고] 를 참조하십시오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 [ 국세청 경비율 조회 ]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2013 종합소득세 신고(2012년 귀속)]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부금융업에도 최저자본금제를 도입해야 (0) | 2013.07.16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0) | 2013.06.26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0) | 2013.05.20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의 세법적용차이 (0) | 2013.05.19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와 구분 (0) | 2013.05.15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0) | 2013.05.07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종합소득세 2013 신고(2012 귀속) (0) | 2013.05.07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 2012 귀속 종합소득세 (6) | 2013.05.03 |
대부업이 사업소득이 되기위한 조건 (0) | 2013.04.08 |
인정상여의 처분과 원천징수의 시기, 부과제척기간 (0) | 201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