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
- 업종별로 수입금액(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별함.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아니함.
① 2011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직전연도인 2011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별함.
② 2012년 중에 개업한 사업자 : 당연도인 2012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별함.
--> 2011년 이전개업자와 2012년 신규 개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액은 각각 다름.
◈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의 열거하는 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① 전문직 사업자 :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②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이면서 현금영수증 가맹하지 않은자.
③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 3회이상발급거부하고 그 발급거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④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 5회이상 발급거부자.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 [ 국세청 경비율 조회 ]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2013 종합소득세 신고(2012년 귀속)]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2013 종합소득세 신고(2012년 귀속)]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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