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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대부금융업에도 최저자본금제를 도입해야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7. 16.

대부금융업에도 최저자본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현행법상 대부업 등록 조건은 소액 등록 수수료와 교육과정 이수가 전부”라며 “불법 추심 같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는 대부분 소규모 개인업자들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용 영업소와 최저자본금 보유 ▲대부업 필기시험 통과 ▲폐업 이후 3년간 재등록 금지 ▲다른 사업과의 겸업 불가 등의 진입 장벽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최저 순자산 5000만엔(약 6억원) 이상으로 대부업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검사, 제재, 처벌 권한도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