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이 사업소득이 되기위한 조건.
① 계속적이어야 한다.
② 영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반복적이어야 한다.
④ 거래기간이 길어야한다.
⑤ 대여금과 이자액이 많아야 한다.
※ 대부업의 대외표방여부와 대부업 등록여부는 사업성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와 대부업.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25%, 대부업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의 의무없음
② 대부업이 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기위한 조건
가. 대부업의 대외적으로 표방
나. 사업자등록 및 관련부서 등록.
▶ 서면1팀-628, 2007.05.14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OOO 등의 명의로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여 공동사업자로 과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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