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간에는 가산세등 세법적용의 중요한 차이를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 추계신고시
① 복식장부의무자 :
(1)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 금액을 적용함.
(2) 기준경비율 적용시 :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함.
② 간편장부의무자
(1)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 적용 (주1)
(2) 기준경비율 적용시 : 기준경비율 100%를 경비율로 적용함.
(주1) 단, 당기 신규사업자와 전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등 무기장가산세 대상자 아닌자는 가산세 적용치 아니함.
※ 무기장 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복식장부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함.
◈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장부로 신고시 :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의무제출 서류
① 복식부기의무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대차 손익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표준재무제표
- 영수증 수취명세서
- 기타 각종 신청서 명세서
② 간편장부의무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기타 각종신청서
- 감가.대손 조정명세서.
◈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① 복식부기 의무자 : 미사용금액의 0.2%
② 간편장부대상자 :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①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 이상자는 발행의무 있음.
② 간편장부 의무자 : 해당사항없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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