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상여에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법인의 결정 경정처분한 사업연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2010. 2. 18. 개정)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 2-0…1 【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등의 과세 여부】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 법인-900,2010.10.01.)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자가 근로소득(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① 원천징수의 의무 성립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
②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소득지급의제일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의 익월 10일의 다음날인 11일.
※ 만료일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산일로 부터 5년이 되는날과 (2) 근로소득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부터 5년이 되는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서면1팀-775, 2006.06.13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임.
▶ 국심2005서1823, 2006.07.07
개인이 근로소득(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 귀속연도의 익년 6월 1일부터 기산됨
▶ 수원지법2010구합11987, 2010.11.2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 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황AA의 2001, 2002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2008. 6. 1. 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6의 2-0-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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