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
타인명의 차량 : 불가, 부부공동명의차량 : 가능, 타인과 공동명의차량 : 불가, 배우자 명의차량 : 불가.
② 종업원이 직접 운전
③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④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함.
⑤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함.
⑥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함.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매출금액 변경(소령 133조 1항) (0) | 2013.12.04 |
---|---|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0) | 2013.11.14 |
사업용계좌 가산세: 미신고 미사용 (0) | 2013.10.22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0) | 2013.09.07 |
대부금융업에도 최저자본금제를 도입해야 (0) | 2013.07.16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0) | 2013.05.20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의 세법적용차이 (0) | 2013.05.19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와 구분 (0) | 2013.05.15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0) | 2013.05.08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0) | 201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