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자의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소법 제160조)
① 원칙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②예외 :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장부를 작성해도 되나, 복식장부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소령208조 ⑤)
①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
1) 당해 과세기간(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11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이란 매출액을 의미함.
주1) 두개이상의 업종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방법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③ 전문직사업자의 간편장부 적용 배제.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위의 표의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간편장부를 적용하지 않고,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음.
- 의료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④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고시 제2009-106호, ’09.8.27)
① |
② |
③ |
④수입(매출) |
⑤비 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⑥고정자산 증감 |
⑦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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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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