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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와 과태료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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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부동산 중개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있음. 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대다수의 공인중개사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지 않아도 됨. 

 

⇒ 2013년 10월이후는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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