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부동산 중개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있음. 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대다수의 공인중개사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지 않아도 됨.
⇒ 2013년 10월이후는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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