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
① 신고의무자 : 상속인
② 신고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③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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