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합리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가. 개정취지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가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반출하는 원재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인도수출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반출한 재화(“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 요건 삭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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