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부령 70조 8항)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가능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가능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면세)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미발급한 경우와 동일함.
- 부가세 과세기간 이내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가산세를 납부하고 발급가능
- 부가세 과세기간 이후이면,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2%)와 매입세액불공제 적용됨(10%)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신고하고 2% 가산세를 부과 받야야 함.
▶ 법인-303, 2009.03.20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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