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2013.4.1(월)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 개인사업자
- 2012년 수입금액('12년 신규사업자는 연간 환산)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붙임 참고) 사업자
* 가입기한 : 2013년 4월 1일(월)
- 병의원(소득세법 제147조의 3), 전문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업종의 사업자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전체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 신용카드가맹점에 신규 가입 한 후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
○ 아래의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발급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 |
(주)KT | http://www.hellocash.co.kr |
한국정보통신(주) | http://www.easycashbill.co.kr | |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유) | http://www.moneyon.com | |
(사)금융결제원 | http://cash.kftcvan.or.kr | |
(주)엘지유플러스 | http://taxadmin.dacom.net | |
나이스정보통신(주) | http://taxsave.nicevan.co.kr |
○ 또한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②현금영수증) 연결 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연결방법 : (국번없이)☎126②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입력(10자리) → ①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①가맹점가입 → 가맹점 가입완료
■ 가맹점 가입 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음식ㆍ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연 5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소득세 세액공제
■ 미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와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및 각종 세액감면 배제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 기간/365)
■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안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의 3②, 법인세법 제117조의 2②)
* 가맹점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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