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단서 신설)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무상임대용역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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