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조건부 지급에서의 계약금액 및 대가지급시기의 변경이 있을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의 변경
1.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지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2.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부분을 일시에 받기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 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3.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일자보다 빨리 재화인도 -> 재화인도일.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1-3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 대가의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2013- 22호(2013.7.1) (2) | 2013.09.07 |
---|---|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0) | 2013.09.06 |
사업양도(영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조건 (0) | 2013.09.05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3억원 개정 (0) | 2013.09.02 |
집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0) | 2013.08.28 |
면세계산서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행 (0) | 2013.07.23 |
이메일 주소없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0) | 2013.07.05 |
개정세법 2013 :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0) | 2013.04.23 |
개정세법 2013 :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0) | 2013.04.22 |
개정세법 2013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0) | 2013.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