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이를 발부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제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제한으로 사업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제출해야 합니다. 각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 등록대상자
신규로 부가세법상 사업을 개시하는자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
사업자등록후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계약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사업장이 사업자의 자기소유 주택인 경우는 자료첨부 불필요
사업장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일 경우는 전월세계약서
※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전대계약서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 등 -> 아래 아이콘 클릭하세요
④ 금지금 도소매업과 과세유흥주점의 경우 자금출처소명서
⑤ 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필요함)
⑥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신분증
⑦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업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별지 73호서식]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계약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사업장이 법인소유의 건물인경우는 자료첨부 불필요
※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전대계약서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 등-> 아래 다음뷰아이콘 참조
④ 금지금 도소매업과 과세유흥주점의 경우 자금출처소명서
⑤ 정관 1부
⑥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⑦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⑧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만)
⑨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⑩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신분증
⑪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법인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 인적사항 기재란
• 상호(단체명) : 상호 또는 단체명을 기입합니다.
• 성명(대표자) : 대표자 성명을 기입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사업장(단체) 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 아파트/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합니다.
◈ 사업장 현황란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주종목란에 기입
- 겸업(예 : 도/소매, 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 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업태/종목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세무서접수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태/종목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소유구분 및 임대인명세 : 자가는 본인소유라는 뜻으로 임대인 명세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타가인 경우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임차료 지급명세 :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기입합니다.
• 사업자금명세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대출금/사채 등은 타인 자금란에 기재합니다. 별로 안중요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단위로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시면 됩니다.
• 주류면허 :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면허신청 여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 공동사업자명세란
•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액 총액을, 성립일사업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을 기재합니다.
- 지분율은 백분율(%)로 표기하고,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
◈ 송달지 신고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 송달받을 장소와 그 이유를 기재.
◈ 신청인란
해당 과세 유형에 체크표시하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 일반과세자로서 적용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에 체크표시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상세내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유리합니다.
◈ 신청일, 신청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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