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1. 부가세 면제되는 경우 : 상가관리를 상가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관리비
2. 부가세 과세되는 경우 :
각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세금계산서역시 발급의무 있음
▶서면3팀-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거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561, 1995.08.23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용금을 항목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Posted by 공인회계사 / 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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