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주소없는 상대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이메일 함)에 입력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e세로)에 입력
2. 공급받는자가 수신함(이메일 함)이 없거나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인 이세로를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이 없더라도 이세로에서 발급하기만 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된 것임. 이세로에서 발급한 이후에 이메일 없는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프린트해서 종이로 전달하면 됨.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이메일이 있다면 동 이메일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공급받는 자의 확인여부와 관련없음)되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에 동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입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 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신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신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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