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6조의4)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1회로 축소
-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를 신설(연 2회 납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신 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 간이과세자 - 1.1.~12.31.(1년)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 예정고지 제외 -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013년 예정고지세액 산정방법:2012년도의 제1기 및 제2기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법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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