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32 연말정산의 시기 계속근로자의 경우에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에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가지 지급한 총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의 시기 1. 원칙 2015년 2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2014년의 연간급여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함. 이때에 2015년 2월의 급여에 대하여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같이 수행해야함. ⇒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이 나오면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추가납부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2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함. - 원천징수를 월별납부하는지 반기납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월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해야함. ⇒ 급여지급자등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납부할세액이 있으면 급여.. 2015. 1. 21.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 2014개정세법 ◈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이자율 3.4% ▢ 이자율 조정 3.4% → 2.9%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3.4%이상 이자율로 차입 ▢ 이자율 조정 3.4% → 2.9% 2.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2014. 11. 11.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2014 개정세법)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종 전 개 정 ▢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기준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좌동 좌동 ○ 20만원 → 30만원 - 적용시점 : 2014.1.1. 이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Posted by.. 2014. 11. 11. 신용카드와 접대비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으로 등으로 지출해야만 접대비 한도내에서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접대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법인은 법인카드만 허용됩니다. ▶ 법인세법 25조 접대비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 2014. 9. 17.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착수 국세청에서는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였다.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금년에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하였으며,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2014. 7. 8.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2014 종합소득세(2013귀속) 추계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4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참조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 [ 국세청 경비율 조회 ] 를 참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1.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신고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신고금액 = Min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단.. 2014. 5. 7.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