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착수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7. 8. 16:23

본문

 

 

 

국세청에서는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였다.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금년에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하였으며,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

이들 고액 전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다.

 

 

조사과정에서는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일부 자산가가 고액의 전세형태로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입자 중 탈세혐의가 큰 56명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3억 원(건당 2.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누락한 34명에 대하여는 증여세 84억 원을 추징한다.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 (사례1)부친으로부터 고액의 전세금을 증여받고 이를 숨기고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간의 자금거래를 이용하여 위장한 사례

? (사례 2)자금출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가인 부(父)가 자녀의 고액 전세금을 증여하고도 자녀가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사례

? (사례 3)대부업자인 부(父)가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3자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급빌라 전세금 등 편법 증여

? (사례 4)아들이 부(父)의 증권계좌를 장기간 관리하며 수시로 출금을 하면서 현금 증여 받는 수법으로 고급오피스텔 전세금 등으로 사용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한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대상 지역 확대 및 현장 정보수집 강화로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특히, 일부 자산가의 편?불법적인 부의 대물림행위는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비정상적 행위로서 공정과세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