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으로 등으로 지출해야만 접대비 한도내에서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접대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법인은 법인카드만 허용됩니다.
▶ 법인세법 25조 접대비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 접대비로써 비용을 인정받아야하는 적격증빙을 첨부해야 하는 접대비는 2009년 이후 지출분은 1만원이상입니다. 경조금은 부고장이나 청첩장이 있는 경우에는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것도 접대비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2011.6.3>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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