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이자율 3.4% |
▢ 이자율 조정 3.4% → 2.9%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3.4%이상 이자율로 차입 |
▢ 이자율 조정
3.4% → 2.9% |
2.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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