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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 2014개정세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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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조정 :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이자율 3.4%

이자율 조정

 3.4% 2.9%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3.4%이상 이자율로 차입

이자율 조정

 

 3.4% 2.9%

 

 

2.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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