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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조정 ( 2014개정세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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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조정 (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감가상각비 의제(§30)

(조건)법인세 감면법인

(대상)개별 자산 및 IFRS특례 대상 자

(의제)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산입

(규모) 상각범위액 이상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 의제된 감가상각비는 기초가액에서 공제

손금산입액 조정

 

(좌 동)

(규모) 상각범위액, , IFRS 특례대상 자산의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삭 제>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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